안녕하세요. 멜로데이입니다 :)
최저임금도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이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많은 고민 끝에 최근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저처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전 임금에서 얼만큼 올랐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더라구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한 달 2,010,580원으로 이제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460원(5%) 올랐습니다. 최근 6년간 인상률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최저임금 | 전년대비 인상률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 |
2023년 | 9,620원 | 5.0% |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의 최저임금 확인해 주세요.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최저임금'을 검색하여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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